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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및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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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심뇌혈관 질환예방을 목표로 고혈압·당뇨병을 집중 관리하고자 함

일반건강검진 안내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대상자로 통보된 자 (지역, 직장, 공무원, 교직원 및 피부양자)
기간
  • 1차(연중)
  • 2차(다음해 1월 말까지)
건강검진 항목
  • 1차항목 :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등 22개 항목
  • 2 차항목 : 고혈압·당뇨 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결과 상담 및 보건교육 등
참고사항 1차건강진단결과가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면 1차건강검진을 받은 기관에서 2차건강검진까지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비용은 1,2차 모두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암검진 제외)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공복상태(검사 전일 저녁 10시부터 금식)로 검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901-0700
  • 팩스
    9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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