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뇌혈관 질환예방을 목표로 고혈압·당뇨병을 집중 관리하고자 함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대상자로 통보된 자 (지역, 직장, 공무원, 교직원 및 피부양자) |
|---|---|
| 기간 |
|
| 건강검진 항목 |
|
| 참고사항 |
1차건강진단결과가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면 1차건강검진을 받은 기관에서 2차건강검진까지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비용은 1,2차 모두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암검진 제외)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공복상태(검사 전일 저녁 10시부터 금식)로 검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