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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보건소를 무료로 이용해 온 65세 이상 노인들이 처방전에 의해 원외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분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시의 노인복지시책에 부응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
|---|---|
| 지원요건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의거 조제비용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건소에서 발행한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비중 본인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