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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 1. 2010년에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2011년도에 암진단을 받은 대상자 중 201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지원기준에 적합한자(직장 68,000원, 지역가입자 78,000원 이하)
- 2. 2011년 국가암검진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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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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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
본인부담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중 연간 200만원까지 |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중 암환자 |
| 대상질병 |
모든암(일부제외) |
| 지원한도 |
최대 220만원까지(비급여 100만원,급여 120만원) |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68,000원이하이거나 지역가입자는 78,000원 이하인 폐암환자 |
| 대상질병 |
기관지 및 폐암(원발성 폐암) |
| 지원한도 |
1인당 100만원 정액지원 |
구비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암치료비 신청서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치료비 영수증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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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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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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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90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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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901-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