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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무안내 > 의료비 및 서비스 지원

의료비 및 서비스 지원

의료지원 텝메뉴 리스트

리스트를 건너뛰고 내용으로 바로가기
  • 영유아예방접종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 미숙아의료비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난임(불임)부부지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 유축기 대여
  • 노인의치보철
  • 선천성대사이상지원
  • 장애인무료치과진료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 지원
  • 암치료비 지원
  • 재활보조기 대여
  • 치매관리
  • 이동목욕
  • 재가관리사파견
  • 맞춤형방문건강관리
  • 가정간호의료비지원
  • 방문진료
  •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비 지원사업

미숙아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아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미숙아의 정의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이상의 출생아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대상
  • 전국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주의)첫째아 이후 출생한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 제외대상 : 자동차 평가가액이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차량소유자이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소득판별기준

건강보험료를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이하인자(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보험료로 산정)

가족수별 보험료 납부액
가족수 월평균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269천원 148,915원 178,251원 174,000원
3인 5,469천원 154,929원 185,076원 183,930원
4인 6,232천원 179,263원 212,656원 211,610원
5인 6,889천원 198,061원 234,114원 219,370원
6인 7,546천원 216,745원 254,787원 231,370원
7인 8,203천원 248,183원 286,040원 276,422원
8인 8,860천원 276,422원 309,869원 336,998원

신청서 다운로드

  • 1.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2. 진료비영수증 원본
  • 3. 통장 사본
  • 4. 출생증명서 1부.
  • 5.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첨부)
  •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 첨부)
  • 7. 주민등록등본(가족수 확인시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가족관계등록부(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시 필요)직장가입자 자동차 소유시 : 자동차보험증권
지원범위
  •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시만 지원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예방접종비 제외
  • 산모의 치료나 요양비 지원 제외
  • 미숙아 치료중 사망이나 혼인시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지원가능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 가능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부모의 의료비 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관활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 요청 : 보건소장
  • 의료비 지급(게좌입금)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
지원금액
  • 미숙아의료비가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124만원 지원 가능) ((130만원- 100만원) * 0.8) + 100만원 = 124만원
  •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 지원함. (예) 본인부담금이 600만원일 경우 지원액 [(500만원 - 100만원) * 0.8 + 100만원 ] + (600만원 - 500만원) * 0.9 ] = 420만원 + 90만원 = 510만원
출생시 체중에 따른 최고 지급액
출생시 체중 최고 지원금액
2,500㎎미만 ~ 2,000㎎ 5백만원
2,000㎎미만 ~ 1,500㎎ 7백만원
1,500㎎미만 1천만원
신청방법

미숙아 퇴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신청

상담 및 문의

건강증진과 , 901-0773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지원사업(교보생명 아름다운 재단) 안내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교보생명 아름다운 재단) 지원사업
내용 미숙아(이른등이) 입원, 재입원, 재활치료비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200% 이내 가정
연락처 02) 3675-1231(www.babydasom.org)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901-0700
  • 팩스
    9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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