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질병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질환의 선천성이상아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
- 식도폐쇄/협착증
- 장 폐색증
- 항문직장폐쇄/협착
- 선천성횡경막(가로막) 탈장
- 제대 기저부(선천배꼽) 탈장
- 그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 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질병코드가 @로 시작하는 선천성질환으로 진단받아야 함.
한국신장재단 심장질환 지원 안내
대상 :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 중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지원방법 : 수술전 환자만 접수 가능(당일 입원/수술한 응급환자, 만19세미만의 소아 청소년심장병환자는 수술 후 7일이내 접수 가능)
연락처 : 한국심장재단(전화: 02)414-5231~ 4, www.heart.co.kr)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주의)첫째아 이후 출생한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 제외대상 : 자동차 평가가액이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차량소유자이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소득판별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이하인자(6개월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보험료로 산정)
가족수별 월평균소득 및 보험료 납부액
| 가족수 |
월평균소득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5,269천원 |
148,915원 |
178,251원 |
174,000원 |
| 3인 |
5,469천원 |
154,929원 |
185,076원 |
183,930원 |
| 4인 |
6,232천원 |
179,263원 |
212,656원 |
211,610원 |
| 5인 |
6,889천원 |
198,061원 |
234,114원 |
219,370원 |
| 6인 |
7,546천원 |
216,745원 |
254,787원 |
231,370원 |
| 7인 |
8,203천원 |
248,183원 |
286,040원 |
276,422원 |
| 8인 |
8,860천원 |
276,422원 |
309,869원 |
336,998원 |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지원하고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1회에 한하여 지원)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124만원 지원 가능)
((130만원- 100만원) * 0.8) + 100만원 = 124만원
-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 지원함.
(예) 본인부담금이 580만원인 경우 지원액(492만원 지원가능)
[(500만원 - 100만원) * 0.8 + 100만원] + [(580만원 - 500만원) * 0.9] = 420만원 + 72만원 = 492만원
- 미숙아 치료중 사망하거나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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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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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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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90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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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901-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