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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무안내 > 의료비 및 서비스 지원

의료비 및 서비스 지원

의료지원 텝메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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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예방접종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 미숙아의료비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난임(불임)부부지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 유축기 대여
  • 노인의치보철
  • 선천성대사이상지원
  • 장애인무료치과진료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 지원
  • 암치료비 지원
  • 재활보조기 대여
  • 치매관리
  • 이동목욕
  • 재가관리사파견
  • 맞춤형방문건강관리
  • 가정간호의료비지원
  • 방문진료
  •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비 지원사업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질병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질환의 선천성이상아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
  1. 식도폐쇄/협착증
  2. 장 폐색증
  3. 항문직장폐쇄/협착
  4. 선천성횡경막(가로막) 탈장
  5. 제대 기저부(선천배꼽) 탈장
  6. 그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 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질병코드가 @로 시작하는 선천성질환으로 진단받아야 함.
한국신장재단 심장질환 지원 안내

대상 :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 중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지원방법 : 수술전 환자만 접수 가능(당일 입원/수술한 응급환자, 만19세미만의 소아 청소년심장병환자는 수술 후 7일이내 접수 가능)
연락처 : 한국심장재단(전화: 02)414-5231~ 4, www.heart.co.kr)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주의)첫째아 이후 출생한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 제외대상 : 자동차 평가가액이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차량소유자이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소득판별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이하인자(6개월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보험료로 산정)

가족수별 월평균소득 및 보험료 납부액
가족수 월평균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269천원 148,915원 178,251원 174,000원
3인 5,469천원 154,929원 185,076원 183,930원
4인 6,232천원 179,263원 212,656원 211,610원
5인 6,889천원 198,061원 234,114원 219,370원
6인 7,546천원 216,745원 254,787원 231,370원
7인 8,203천원 248,183원 286,040원 276,422원
8인 8,860천원 276,422원 309,869원 336,998원

신청서 다운로드

  • 1.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2. 진료비영수증 원본
  • 3. 입금계좌통장 사본
  • 4. 출생증명서 1부
  • 4.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5.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첨부)
  •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7.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수 확인시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가족관계등록부(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시 필요)직장가입자 자동차 소유시 :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지원하고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1회에 한하여 지원)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124만원 지원 가능) ((130만원- 100만원) * 0.8) + 100만원 = 124만원
  •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 지원함. (예) 본인부담금이 580만원인 경우 지원액(492만원 지원가능) [(500만원 - 100만원) * 0.8 + 100만원] + [(580만원 - 500만원) * 0.9] = 420만원 + 72만원 = 492만원
  • 미숙아 치료중 사망하거나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중복지원 불가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901-0700
  • 팩스
    9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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