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업무안내 > 의료비 및 서비스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을 극복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령기준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이하(매회차시마다 신청월 기준)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주의사항)
1.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로 등재된 경우 : 별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족 중 부부중심 직계존속, 직계비속만 합산
2.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카드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 부부보험료 합산(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3.직장 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이상 소유자 : 자동차가 여러대일 경우 평가액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며 생계형 차량은 제외(생업관련 트럭등의 소유자에게는 신청자격 부여)
| 가족수 | 월평균소득(15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5,269천원 | 153,968원 | 177,010원 | 174,000원 |
| 3인 | 5,708천원 | 166,076원 | 190,158원 | 182,930원 |
| 4인 | 6,581천원 | 191,627원 | 217,308원 | 211,610원 |
| 5인 | 7,053천원 | 210,580원 | 237,721원 | 219,370원 |
| 6인 | 7,525천원 | 218,655원 | 246,354원 | 231,370원 |
| 7인 | 7,997천원 | 239,272원 | 267,928원 | 276,422원 |
| 8인 | 8,469천원 | 254,166원 | 282,186원 | 336,998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건강증진과, 901-0774~5(팩스 : 901-0769)
예산범위내 연중 선착순
|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
|---|---|
| 지원금액 및 횟수 |
|
| 유효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