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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무안내 > 의료비 및 서비스 지원

의료비 및 서비스 지원

의료지원 텝메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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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예방접종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 미숙아의료비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난임(불임)부부지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 유축기 대여
  • 노인의치보철
  • 선천성대사이상지원
  • 장애인무료치과진료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 지원
  • 암치료비 지원
  • 재활보조기 대여
  • 치매관리
  • 이동목욕
  • 재가관리사파견
  • 맞춤형방문건강관리
  • 가정간호의료비지원
  • 방문진료
  •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비 지원사업

난인(불임)부부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을 극복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연령기준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이하(매회차시마다 신청월 기준)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체외수정 시술 : 산부인과(여성요인인 경우) 전문의, 비뇨기과(남성요인인 경우)전문의 난임진단서
    인공수정 시술 : 산부인과 전문의 난임진단서
소득판별기준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주의사항)
1.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로 등재된 경우 : 별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족 중 부부중심 직계존속, 직계비속만 합산
2.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카드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 부부보험료 합산(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3.직장 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이상 소유자 : 자동차가 여러대일 경우 평가액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며 생계형 차량은 제외(생업관련 트럭등의 소유자에게는 신청자격 부여)

가족수별 보험료 납부액
가족수 월평균소득(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269천원 153,968원 177,010원 174,000원
3인 5,708천원 166,076원 190,158원 182,930원
4인 6,581천원 191,627원 217,308원 211,610원
5인 7,053천원 210,580원 237,721원 219,370원
6인 7,525천원 218,655원 246,354원 231,370원
7인 7,997천원 239,272원 267,928원 276,422원
8인 8,469천원 254,166원 282,186원 336,998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1.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체외수정 : 산부인과(여성요인), 비뇨기과(남성요인)전문의 진단서, 인공수정 :산부인과진단서
  • 2.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의 카드 첨부)
  • 3. 최근 월분(신청일 기준 전월 1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 4. 주민등록등본 1부(단,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5.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건강보험 직장가입자중 차량소유자)
  • 6. 사업자등록증증명원(맞벌이 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 7. 난입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신청장소

건강증진과, 901-0774~5(팩스 : 901-0769)

신청기간

예산범위내 연중 선착순

지원내역 및 유효기간
지원내역 및 유효기간 안내
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지원금액 및 횟수
  • 체외수정 시술
    1.1회 지원한도액 : 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 1회 300만원)
    2.1인 최대 지원횟수 : 4회, 단 4회차는 일반,기초모두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인공수정 시술
    1.1회 지원한도액 : 50만원(기초생활자도 동일)
    2.1인 최대 지원횟수 : 3회
  • 단, 시술비가 지원금액이내인 경우 실 시술비만 지원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 부터 3개월
  • 3개월 경과시 지원결정통지서를 재발급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901-0700
  • 팩스
    9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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