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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무안내 > 의료비 및 서비스 지원

의료비 및 서비스 지원

의료지원 텝메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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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예방접종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 미숙아의료비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난임(불임)부부지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 유축기 대여
  • 노인의치보철
  • 선천성대사이상지원
  • 장애인무료치과진료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 지원
  • 암치료비 지원
  • 재활보조기 대여
  • 치매관리
  • 이동목욕
  • 재가관리사파견
  • 맞춤형방문건강관리
  • 가정간호의료비지원
  • 방문진료
  •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신청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자
  • 단 해산급여 및 긴급복지대상자가 지원포기각서 제출시 담당부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이내

소득판별기준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2012년 2월 ~ 12월)

가족수별 보험료 납부액
가족수 직장가입자
(40%이하/50%이하)
지역가입자
(40%이하/50%이하)
혼합[직장+지역]
(40%이하/50%이하)
2인 30,518원/38,136원 15,297원/23,550원 31,067원/38,730원
3인 44,561원/55,318원 32,856원/49,541원 45,078원/56,013원
4인 51,424원/63,724원 43,009원/63,488원 52,087원/63,993원
5인 54,571원/68,530원 47,888원/71,124원 55,092원/69,408원
6인 58,879원/73,352원 56,050원/78,281원 59,636원/74,268원
7인 62,288원/77,814원 61,170원/84,176원 63,026원/78,444원
8인 65,563원/82,144원 66,704원/90,699원 66,444원/83,197원

신청서 다운로드(방문접수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 2.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모두 첨부) 1부.
  • 3.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납부 금액기준, 1577-1000확인가능)
  •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경과한 휴직)
  •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군무원)의 경우는 신청 월 직전 6개월 보험료 평균으로 산정)
  •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4. 산모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5. 출산예정일 증명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생 후), 산모수첩
  •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6. 산모통장계좌번호
기타사항
  • * 신청서는 보건소 방문접수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2.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 가족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본인부담금
  • 1.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2.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 ~ 50%이하 : 92,000원
지원내용

바우처(도우미서비스 쿠폰) 지원

  • 1. 단태아(2주 12일) , 쌍생아(3주 18일), 삼태아 이상 중증 장애인(2급이상) 산모(4주 24일)
  • 2.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서비스 개시가 시작되어 종료시 까지
  • 3.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등의 경우는 상당기간 입원하므로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까지 서비스 제공 완료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901-0700
  • 팩스
    9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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