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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무안내 > 식품 · 공중위생

식품 · 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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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성식품

건강기능성식품 서브텝메뉴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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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과대광고란

영업의종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진열대 또는 판매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ㆍ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 또는 판매대(냉장ㆍ냉동제품은 반드시 냉동ㆍ냉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장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창고 등 보관시설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소에 제품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의 전용판매시설을 설치하였거나, 별도의 창고 등 보관시설을 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관시설은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 할 수 있다.
위탁생산시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영 제2조제1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창고 등 보관시설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관시설은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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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전화
    90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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