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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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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준수사항

  • 기능식품의 보존ㆍ유통판매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보관ㆍ진열 및 판매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영업신고증 및 기능성 표시ㆍ광고사전심의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을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ㆍ폐기처분ㆍ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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