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보건소

바로가기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서브메뉴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유틸메뉴

다국적언어선택

글씨크기
화면확대
화면축소
초기화

관련사이트링크

주메뉴

행복이 가득한 곳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강북구보건소, 고객의 꿈과 내일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가까운벗이 되겠습니다.

서브메뉴

업무안내


본문내용

HOME > 업무안내 > 식품 · 공중위생

식품 · 공중위생

위생 텝메뉴리스트

텝메뉴 건너뛰고 내용바로가기

  • 식품위생
  • 공중위생
  • 건강기능성식품
  • 위생감시원운영
  • 식품기금융자 및 원산지표시

건강기능성식품

건강기능성식품 서브텝메뉴리스트

  • 영업시설기준
  • 영업준수사항
  • 위생교육
  • 허위과대광고란

위생교육

관련(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교육대상자) 제18조(교육실시기관등) 제19조(교육시간)
교육기관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Tel : 3479-2100)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4-6호(2004,2,9)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지정
교육방법
  • 인터넷 (www.hfood.or.kr) 접수한 후 지정된 일자 및 교육장소에서 교육이수.
교육시간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 4시간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901-0700
  • 팩스
    901-0709
  • 화면프린트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