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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관련(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교육대상자) 제18조(교육실시기관등) 제19조(교육시간)
교육기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Tel : 3479-2100)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4-6호(2004,2,9)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지정
교육방법
인터넷 (
www.hfood.or.kr
) 접수한 후 지정된 일자 및 교육장소에서 교육이수.
교육시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 4시간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901-0700
팩스
90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