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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란

관련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1.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4.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ㆍ광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의약품에 표함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6.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7.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5조 내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ㆍ인증ㆍ선정ㆍ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4.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ㆍ"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이 경우 "Best"ㆍ"Most"ㆍ"Special" 등의 외국어표기와 "베스트"ㆍ"모스트"ㆍ"스페셜" 등의 외국어 한글표기도 또한 같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1.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ㆍ광고
  3.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내용의 표시ㆍ광고
  4.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소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5. 비교표시ㆍ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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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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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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