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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란
관련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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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ㆍ광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의약품에 표함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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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조 내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ㆍ인증ㆍ선정ㆍ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ㆍ"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이 경우 "Best"ㆍ"Most"ㆍ"Special" 등의 외국어표기와 "베스트"ㆍ"모스트"ㆍ"스페셜" 등의 외국어 한글표기도 또한 같다.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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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ㆍ광고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내용의 표시ㆍ광고
-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소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 비교표시ㆍ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ㆍ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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