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대상 | 융자한도액 | 융자이율 | 기간및상환방법 | 비고 | |
|---|---|---|---|---|---|---|
| 시설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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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 연리 3% | 3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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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연리 3%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융자제외) 호프집,소주방, 단란ㆍ유흥주점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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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연리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상기융자 제외업소도가능 |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 연리 3%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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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융자 | Hi-Seoul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시설 개선자금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이내로업소당 1억원 이내 | 연리1%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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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자금 | 인건비를 제외한 음식점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연리1% | 2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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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 시설 개선자금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 연리1%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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