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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무안내 > 식품 · 공중위생

식품 · 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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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융자안내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기간및상환방법 비고
시설개선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업을 하는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연리 3% 3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리 3%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융자제외)
호프집,소주방, 단란ㆍ유흥주점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상기융자 제외업소도가능
육성자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연리 3%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특별융자 Hi-Seoul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시설 개선자금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이내로업소당 1억원 이내 연리1%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육성자금 인건비를 제외한 음식점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리1% 2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 개선자금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연리1%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담당부서 : 식품위생팀, TEL: 02)901-0724
융자내용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의 신고를 받아 송파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로 허가(신고)를 받아 송파구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융자제외
  •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첨부파일) 1부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첨부파일) 1부
융자조건
  •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 연리 3%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융자기간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등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서식다운로드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901-0700
  • 팩스
    9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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