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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예방
담당부서
식품위생팀 TEL : 02)901-0723
개요(내용)
식품위생업소의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식중독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방지와 사후관리를 철저로 구민건강보호
관련(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67조
- 중점관리 대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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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 도시락류 제조업소, 역.터미널 주변 음식점
- 뷔페, 일식, 김밥, 패스트푸드(햄버거) 취급업소 등
- 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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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예방홍보 및 위생교육
- 학교급식 건강지킴이 운영
- 집중관리업소 지도, 점검
- 미생물 간이키트 검사 실시
추진사항
-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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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소 점검과 간이키트 검사 병행으로 개인위생 관리강화
- 칼, 도마, 행주등 식중독 균, 대장균 등 검사로 위생관리 수준 제고
- 영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 필요성, 경각심 고취
-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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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발생보고 (집단식중독 발생시) - 시청, 식약청, 보건복지부
- 역학조사(식재료수거검사, 위생점검, 환자채변검사)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
- 식중독 발생업소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원인식품 압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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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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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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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90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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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901-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