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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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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예방

담당부서

식품위생팀 TEL : 02)901-0723

개요(내용)

식품위생업소의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식중독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방지와 사후관리를 철저로 구민건강보호

관련(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67조

중점관리 대상업소
  • 집단급식소, 도시락류 제조업소, 역.터미널 주변 음식점
  • 뷔페, 일식, 김밥, 패스트푸드(햄버거) 취급업소 등
추진사업
  • 식중독 예방홍보 및 위생교육
  • 학교급식 건강지킴이 운영
  • 집중관리업소 지도, 점검
  • 미생물 간이키트 검사 실시
추진사항
예방활동
  • 식품접객업소 점검과 간이키트 검사 병행으로 개인위생 관리강화
  • 칼, 도마, 행주등 식중독 균, 대장균 등 검사로 위생관리 수준 제고
  • 영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 필요성, 경각심 고취
사후조치
  • 식중독 발생보고 (집단식중독 발생시) - 시청, 식약청, 보건복지부
  • 역학조사(식재료수거검사, 위생점검, 환자채변검사)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
  • 식중독 발생업소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원인식품 압류, 폐기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901-0700
  • 팩스
    9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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