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이용시설 금연·흡연구역 지도점검
민·관 합동홍보반 편성하여 금연 및 흡연구역을 적정하게 지정했는지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방조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는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처분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경찰에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범칙금 부과
-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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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
-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보육시설(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등)
-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며 일부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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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은 공통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그 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장소는 시설별로 따로 규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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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의 학원
- 3000평방미터 이상의 상점과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50평방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 관광호텔, 만화대여업소, 게임장, PC방, 목욕탕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등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
학교, PC방, 오락실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 지정 여부를 점검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등을 홍보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금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청소년의 담배구매를 막기위하여 담배자판기에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통해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