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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무안내 > 식품 · 공중위생

식품 · 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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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공중위생 서브텝메뉴리스트

  • 영업의 종류
  • 시설기준
  • 영업준수사항
  • 위생업소교육

시설기준

숙박업
시설기준 없음
목욕업
  • 탈의실ㆍ욕실ㆍ욕조 및 샤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탈의실ㆍ욕실 및 휴식실(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설치여부 또는 구조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 욕조수를 순환여과 시키는 경우에는 자동 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 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ㆍ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ㆍ칸막이 기타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업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ㆍ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ㆍ칸막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피부미용업무를 행하는 동안 베드와 베드사이에 120cm 이하의 이동용 칸막이는 사용할 수 있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세탁업
  •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생관리용역업
  • 건축물의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ㆍ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901-0700
  • 팩스
    9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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