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텝메뉴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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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서브텝메뉴리스트
영업준수사항
숙박업
관련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객실 침구 등의 청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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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등에 대하여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요·이불·베개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건조 시켜야 한다.
- 객실의 먹는물은 끊인 물이거나 먹는물 관리법령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 욕실 등의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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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수는 욕수의 수질기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참조)
- 환기 및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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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 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ㆍ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하며, 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Lux(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 10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목욕업
관련규정 : 법 제 29조. 제31조, 영17조의 2, 규칙 제40조 내지 42조
- 욕실 등의 청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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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의 시설에 대하여는 해중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욕실ㆍ욕조ㆍ발한실ㆍ물통ㆍ깔판ㆍ탈의실ㆍ옷장ㆍ휴식실ㆍ현관 및 화장실은 매일 1회 이상,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수건이나 가운은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한다.
-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한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하여야한다.
- 발한실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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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내외에는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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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ㆍ탈의실ㆍ휴식실ㆍ복도ㆍ현관 및 화장실 기타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20Lux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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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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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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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90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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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901-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