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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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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관리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의료법제37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에서 설치 사용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서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안내
대상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진단용엑스선장치, 진단용엑스선발생기,치과진단용엑스선장치,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장치)를 보유한 관내의료기관
기간 매년 1월 ~ 12월
내용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사용, 양도, 이전, 폐기신고 여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방어시설 적정운영홍보
  •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측정관리 홍보
  • 담당부서
    의무팀
  • 담당자
    김라영
  • 전화
    901-0813
  • 팩스
    02-9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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