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Manifesto for safe Communities, 1989)
손상(injury)은 의도적(예: 폭력, 자살 등) 혹은 비의도적 사고(예: 교통사고, 화재, accident)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health outcome)를 의미하며, 손상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화재나 폭력에 의해 우연히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질병과 같이 고위험군(hight risk group), 위험환경(risk environment), 위험요인(risk agent)이 있어, 이를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Manifesto for safe Communities, 1989)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통계 자료중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암,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다음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일반적으로
손상은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나 폭력에 의한 우연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손상은
위험인자의 관리를 통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4년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 중 11.7%를 차지하였으며 주로 자살, 운수사고, 추락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손상으로 인한 조기 사망한 환자의
손실연수와으 비료해 보았을때 손상으로 인한 사망부담이 암에 이어 두번째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망자 1인당 손실연수는 손상사망에 의한 손실연수가 16.6인년으로 가장 높아
다른 어느 만성질환보다 더 큰 부담을 유발했다.
최근 과학기술과 각종 산업의 발달로 인한 출생률과 사망률의 감소, 평균 수명 증가 등의 요인으로 보건의료수요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즉, 과거의 전염성 질환 중심에서 비전염성·만성퇴행성 질환과 함께 운수사고, 낙상(추락), 자살과 같은 사고로 인한 손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손상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의료비와 생산성 손실 등 손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이 발생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부 만성질환관리 및 예방의 어려움에 비해 손상은 그 예방적 접근에 있어 훨씬 더 효율적이며 비용절감적인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한 영역으로서 손상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손상 관련 연구 및 예방정책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손상예방의 수준에 있어서도 현재까지의 소극적인 손상예방정책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생활영역 전체에서의 손상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적극적인 안전증진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