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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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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안전도시

WHO 지역사회 안전증진 협력센터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 스웨덴의 스톡홀롬에 위치한 카롤린스카 연구소(Karolinska Institute) 의과대학 사회의학과를 WHO 지역사회 안전증진센터(WHO Collaborating Center on Community Safety Promotion)로 지정하였다. WHO 지역사회 안전증진 협력센터에서는 WHO 안전도시 승인센터 및 WHO 안전도시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증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책임자

MD. Leif Svanstrom은
사회의학과 교수이면서 WHO 안전도시 협력센터와 공중보건대학의 책임을 맡고 있다.

안전도시 공인 기준
1.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An infrastructure based on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s, governed by a cross-sectional group that is responsible for safety promotion in their community)
2.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Long-term, sustainable programs covering both genders and all ages, environments and situations)
3.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Programs that target high-risk groups and environments, and programs that promote safety for vulnerable groups)
4.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Programs that document the frequency and causes of injuries)
5.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Evaluation measures to assess their programs, processes and the effects of change)
6.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Ongoing participation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networks)
공인절차
  1. 안전도시사업 추진의사를 자치단체장 명의의 공식 문서로 제출
제출처: WHO안전도시지원센터(한국) →
  2. 안전도시지원센터와 자치단체간 안전도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3. WHO 안전도시 공인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매년 자치단체 안전도시사업 과정 평가보고
제출처: WHO 안전도시지원센터(한국) →
  4. 공인받기 원하는 달의 12개월전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공인심사신청과 함께 서면 제출
제출처: WHO 안전도시지원센터(한국) →
  5. 자치단체 방문실사 후 공인여부 판단, 공인여건 충족시 안전도시 공인신청서와 사업영문보고서 작성제출
방문실시, 공인신청서 및 영문보고서 작성: WHO 안전도시지원센터(한국)
제출처: WHO 안전도시협력센터(스웨덴) →
  6. WHO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스웨덴) 서면실사 후 방문실사 여부결정 →
  7. 안전도시 공인 여부판정: 지속적 발전기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만 안전도시 공인 →
  8. 공인 이후 안전도시지원센터와 자치단체간 지속적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
  9. 매5년마다 재공인 실시
  • 담당부서
    건강안전도시팀
  • 담당자
    박은미주무관
  • 전화
    901-0742
  • 팩스
    02-9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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