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행시기 | 표시대상품목 | 대상음식 | 업종 및 규모 |
|---|---|---|---|
| 2008.7.8 | 쇠고기 | 쇠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 모든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
| 쌀(밥류) | 밥으로 조리하는 것 | 100㎡이상 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 |
| 2008.12.22 | 돼지고기,닭고기 | 돼지고기, 닭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 모든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
| 배추김치 |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 | 100㎡이상 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
2009년 4월 이후 기존의무표시 품목 5종 이외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 시행
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구입시 축산물판매업자가 발급하는 육류의 원산지 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원산지 등의 증명서류를 육류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함(식품위생법)
| 위반사항 | 과태료금액 |
|---|---|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 500 만원 |
|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 300 만원 |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 100 만원 |
|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 100 만원 |
| 위반사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 행정처분 기준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원산지 또는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때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 시정명령 | 영업정지7일 | 영업정지15일 |
|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 중 어느하나 미표시 | 시정명령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 시정명령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