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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대상 및 시행시기
시행시기 표시대상품목 대상음식 업종 및 규모
2008.7.8 쇠고기 쇠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모든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쌀(밥류) 밥으로 조리하는 것 100㎡이상 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2008.12.22 돼지고기,닭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모든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배추김치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 100㎡이상 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2009년 4월 이후 기존의무표시 품목 5종 이외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 시행

  •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 시민고객에게 식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음식점 신뢰제고 를 통한 안심마케팅 등 영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현행 5개 의무품종 외에 22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함
  • 중점 자율표시 권장 품목(22종)
    • 농산물 (7종): 고추(가루), 당근, 마늘, 양파, 양송이, 양배추, 콩(백태)
    • 수산물(14종): 미꾸라지, 장어, 홍어, 낙지, 복어, 활어(광어, 돔, 농어), 조기, 갈치 꽃게, 문어, 고등어, 북어
    • 축산물 (1종): 오리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 방법
일반적인 표시 방법
  • 쌀, 배추김치 및 축산물의 원산지 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하여야 하고, 그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 1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메뉴판∙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집단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취사장 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거 나 푯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원산지등이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일괄 표시 가능
    【예시】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배추김치(배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
세부 표시 방법
쇠고기
  • 쇠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이 표시 대상임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
  • 수입산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
    【예시】
    • 국내산 : 갈비(국내산 한우), 갈비탕(국내산 육우)
    • 수입산 : 갈비(미국산), 등심구이(호주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돼지고기, 닭고기
  •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주 음식(메뉴기재)이 표시대상
  • 집단급식소는 반찬에도 표시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수입산인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
    【예시】
    • 국내산 : 갈비(국내산), 삼겹살(국내산)
    • 수입산 : 갈비(벨기에산), 삼계탕(프랑스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갈비탕(국내산과 덴마크산 섞음)
쌀(밥류)
  • 원형이 유지된 밥류가 표시대상 (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
  • 콩 등 잡곡이 혼합된 경우 쌀의 원산지만 표시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
  • 수입산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
    【예시】
    • 국내산 : 쌀(국내산)
    • 수입산 : 쌀(중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쌀(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배추김치
  • 배추김치를 반찬 등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이 표시 대상 (김치전골, 김치찌개 등은 제외)
  • 주원료인 배추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수입 국가명”으로 표시
  • 배추김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중국산)”으로 표시
    【예시】
    • 국내산 배추를 사용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수입산 배추를 사용 :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 배추김치를 수입 : 배추김치(중국산)
영업자 준비사항

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구입시 축산물판매업자가 발급하는 육류의 원산지 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원산지 등의 증명서류를 육류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함(식품위생법)

  • 판매업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 증명서 등이 증빙서류가 될 수 있음
  • 원산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원료를 구입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조리∙판매∙제공할 경우 원료공급자와 음식판매자 모두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원산지 허위표시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13조, 제75조,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35조
  • 기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대상
    •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 등을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축산물, 쌀, 김치류의 원산지등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 원산지 등을 표시한 축산물∙쌀∙김치류에 다른 축산물∙쌀∙김치류를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포함)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12조, 제101조,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 제2항, 제38조
  • 과태료 부과기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금액 리스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500 만원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300 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100 만원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100 만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음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음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리스트
위반사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원산지 또는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 중 어느하나 미표시 시정명령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시정명령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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