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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개요(대상)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관련(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시설기준) 및 제6조(영업의신고 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영업의 종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업종별 시설기준) 제5조(영업의 신고등), 제6조(신고사항의 변경), 제14조(지위승계신고) 제7조(폐업신고)
신고 접수 절차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1단계 영업신고접수시 필요서류
-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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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업시설 배치도
- 2. 위생교육필증(교육접수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Tel : 3479-2100) : 위생교육 안내 참조 /li>
-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에 한합니다.)
- 5. 본인일경우, 주민등록증 지참
- 6. 본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 7.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대리인주민등록증
- 8.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 9. 외국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 본인외국인 등록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 10. 수수료 28,000
-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다단계판매원인 경우)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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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필증(교육 접수증)
- 2. 다단계판매원 회원증(소속업체)
- 3. 수수료 28,000원
2단계 접수 전 상담 및 검토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조
- 2. 위생교육수료여부
- 3. 공부확인(건축물관리대장)
- 4. 타법저촉여부 상담(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건축법위반사항부서에 통보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 5. 면허세부과안내
3단계 신고증 교부(민원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및 영업자 지위승계, 영업의 폐업시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변경, 신고대상
- 1.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2. 영업소의 소재지
- 3.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4.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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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901-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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