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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

  • 법정전염병 정보
  • 계절별 주요전염병

법정전염병 정보

자세한 질병정보는 질병관리본부 에서확인하세요 . 질병관리본부 새창

법정전염병 분류 기준
법정전염병 분류 기준
제1군 전염병 전파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
제2군 전염병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 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
제3군 전염병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쌩을 감시하고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
제4군 전염병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 가족부령이 정하는 전염병
지정 전염병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 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
법정전염병 종류
법정전염병 종류
구분 제1군전염병 제2군전염병 제3군전염병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특성 발생즉시
환자격리
필요(6종)
예방접종
대상(10종)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중점
(18종)
전염병관리대책
긴급수립
(19종)
유행여부 조사 감시
(29종)
질환 콜레라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황열 환자감시
대상
병원체
감시대상
페스트 백일해 결핵 뎅기열 A형 간염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티푸스 파상풍 한센병 마버그열 C형 간염 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
파라티푸스 홍역 성병 에볼라열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상구균(VRSA)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ETEC)
세균성이질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라싸열 샤가스병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EIEC)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풍진 수막구균성수막염 리슈마니아증 광동주혈선충증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EPEC)
  폴리오 레지오넬라증 바베시아증 유극악구충증 캄필로박터균감염증
  B형 간염 비브리오패혈증 아프리카수면병 사상충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일본뇌염 발진티푸스 크립토스포리디움증 포충증 황색포도 상구균감염증
  수두 발진열 주혈흡충증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CJD)및 변종크로이츠펄트
- 야콥병(vCJD)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쯔쯔가무시증 요우스 웨스트나일열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렙토스피라증 핀타 수족구병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브루셀라증 두창   그룹 A형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공수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신증후군출혈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야토병   이질아메바 감염증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큐열   람블편모충 감염증
      신종전염병증후군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신고주기 즉시 즉시 7일 이내 즉시 7일 이내 월1회

* 탄저신고시기: 즉시(제3군의 탄저의 경우 즉시 신고)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신고 시기: 즉시(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거 즉시 신고)

* 신종전염병증후군: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

* 단, 집단바랭 인지 시 즉시 보고 및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행당 과로 양성검체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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