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군 전염병 | 전파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 |
|---|---|
| 제2군 전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 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 |
| 제3군 전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쌩을 감시하고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 |
| 제4군 전염병 |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 가족부령이 정하는 전염병 |
| 지정 전염병 |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 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 |
| 구분 | 제1군전염병 | 제2군전염병 | 제3군전염병 | 제4군전염병 | 지정전염병 | |
|---|---|---|---|---|---|---|
| 특성 | 발생즉시 환자격리 필요(6종) |
예방접종 대상(10종) |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중점 (18종) |
전염병관리대책 긴급수립 (19종) |
유행여부 조사 감시 (29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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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 | 콜레라 | 디프테리아 | 말라리아 | 황열 | 환자감시 대상 |
병원체 감시대상 |
| 페스트 | 백일해 | 결핵 | 뎅기열 | A형 간염 | 살모넬라균 감염증 | |
| 장티푸스 | 파상풍 | 한센병 | 마버그열 | C형 간염 | 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 | |
| 파라티푸스 | 홍역 | 성병 | 에볼라열 |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상구균(VRSA)감염증 |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ETEC) | |
| 세균성이질 | 유행성이하선염 | 성홍열 | 라싸열 | 샤가스병 |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EIEC) | |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풍진 | 수막구균성수막염 | 리슈마니아증 | 광동주혈선충증 |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EPEC) | |
| 폴리오 | 레지오넬라증 | 바베시아증 | 유극악구충증 | 캄필로박터균감염증 | ||
| B형 간염 | 비브리오패혈증 | 아프리카수면병 | 사상충증 |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 ||
| 일본뇌염 | 발진티푸스 | 크립토스포리디움증 | 포충증 | 황색포도 상구균감염증 | ||
| 수두 | 발진열 | 주혈흡충증 |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CJD)및 변종크로이츠펄트 - 야콥병(vCJD) |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 ||
| 쯔쯔가무시증 | 요우스 | 웨스트나일열 |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 |||
| 렙토스피라증 | 핀타 | 수족구병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 |||
| 브루셀라증 | 두창 | 그룹 A형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 | ||||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 ||||
| 공수병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 ||||
| 신증후군출혈열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 ||||
| 인플루엔자 | 야토병 | 이질아메바 감염증 | ||||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큐열 | 람블편모충 감염증 | ||||
| 신종전염병증후군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
| 신고주기 | 즉시 | 즉시 | 7일 이내 | 즉시 | 7일 이내 | 월1회 |
* 탄저신고시기: 즉시(제3군의 탄저의 경우 즉시 신고)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신고 시기: 즉시(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거 즉시 신고)
* 신종전염병증후군: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
* 단, 집단바랭 인지 시 즉시 보고 및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행당 과로 양성검체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