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보건소사업은 8.15 해방 직후에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1945년 9월 군정법령 제1호를 공포하여 예방보건사업 중심의 보건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46년에 서울에 모범보건소가 설립되어 조직을 갖춘 보건소의 시초 (보건소 연혁집에 의하면 최초의 보건소는 1946년에 설치된 서울시립보건소로 이는 현재의 서대문구 보건소 전신입니다)가 되었고, 1947년 7월 정부수립에 따라 국립중앙보건소 직제가 공포되었습니다.
유럽의 통합보건소 개념과는 달리 미국은 빈자에 한하여 예방보건사업과 진료사업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미국의 영향하에 있던 국가들에서는 미국 보건소와 같이 주로 예방보건사업의 기능을 가진 보건소가 발달되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으로 서울에 소재해 있던 모범보건소는 거의 파괴되었고, 1951년 1월 경남도립보건소로 이동하여 부산시내의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였으며, 수복이후 서울로 복귀하여 구호와 보건사업을 수행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3년에는 국제연합의 원조로 15개의 보건소와 417개의 보건진료소가 설립되었고, 1955년에는 16개 보건소, 515개 보건진료소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 때였던 1951년 9월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소의 조직을 확대행정과 구호행정을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제반 보건의료시설이 거의 파괴된 이 시기에 전국 각지에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현재의 보건지소)는 1차의료혜택과 방역 및 구휼행정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우리나라 1차 공공보건기관의 틀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1956년에 보건소의 설치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기준은 서울특별시와 시·군에 두되 서울특별시의 구와 시에 있어서는 인구 20만인에 1개소의 비율로 군에 있어서는 각 군에 1개소를 두는 것으로 하였고, 필요할 시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소를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와 사업운영 (보건소의 업무로는
에 관한 것과 시·도립 보건소 직제를 골자로 한 보건소법이 최초로 제정되었고, 1958년 6월에는 대통령령 제 1378호로 시행령을 공포하여 보건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명실상부한 보건소 조직은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보건소법의 제정 배경은 한국전쟁을 겪는 동안 많은 희생자가 있었음은 물론 국민보건상에 있어서도 여러 질병이 창궐하여 일대경종을 울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500여 보건진료소를 이 법에 의한 보건소로 전격 정리하고, 외국원조가 차제 감소 일로에 있음을 감안하여, 제반경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에 나타나 있듯이 예산 등의 경제적 제약조건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집니다. 보건소 업무 또한 전염병관리, 모자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보건통계 등 가장 기본적인 업무만을 규정해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62년에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오늘날의 시·군 보건소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개정법률에서는 보건소 설치주체, 업무조항, 운영주체를 과거의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관토록 하였고, 13가지 보건소업무를 규정함으로써 현재 보건소 업무의 모체가 되었는데, 보건소법에서 명시한 이들 업무들은 보건사업의 범위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업무의 깊이나 방법은 그 시대와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956년의 보건소법에 비해 업무의 영역이 광범위함을 알 수 있는데, 영양개선 및 식품위생, 보건에 관한 실험과 검사, 특수지방병의 연구, 공의의 지도, 의약에 대한 지도 등 주로 연구 및 관리·행정적 업무 등이 다수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내에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건소법의 제정 및 전면개정으로 인하여 1955년에 16개에 지나지 않았던 보건소(보건진료소 제외)가 1965년에는 189개소로, 10년 사이에 무려 1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 연도 |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
|---|---|---|---|
| 1953 | 15 | 471 | - |
| 1955 | 16 | 515 | - |
| 1960 | 80 | - | - |
| 1965 | 189 | - | - |
| 1970 | 198 | 1,354 | - |
| 1975 | 198 | 1,338 | - |
| 1980 | 214 | 1,321 | 2,000 |
| 1985 | 225 | 1,303 | 1,640 |
| 1990 | 260 | 1,318 | 2,038 |
| 1995 | 238 | 1,327 | 2,039 |
| 1996 | 244 | 1,327 | 2,032 |
| 1997 | 245 | 1,315 | 2,034 |
보건소법이 개정된 1962년부터 제3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15년 동안은 우리나라 보건소가 전국에 보건소망을 구축하는 기반 형성기에 해당됩니다. 개정 보건소법에 명시된 13가지 보건소업무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업무는 전염병 예방사업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전염병 예방사업은 투자효율뿐 아니라 외부효과가 커 당시의 경제적 수준에서 볼 때 국민보건의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결핵과 나병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고, 각종 급성 전염병이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전염병 관리는 국민의 평균수명을 40대에서 60대로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한국사회의 경제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보건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개발도상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기까지는 인구보건학적 측면에서 가족계획사업의 공로가 크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기타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1975년에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보건소의 업무인 위생업무와 환경업무가 시·군·구청으로 이관되었으며, 1976년에는 보건소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라 행정구역 단위로 보건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제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부터 보건의료를 사회개발부문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합리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에 의한 효율성과 공익성의 제고와 보건의료서비스 평준화를 위한 자원의 합리적인 배치, 그리고 국가경제능력에 적합한 복지제도의 확립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977년부터 의료보호사업과 의료보험(500인 이상 사업장,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실시되는 등 의료보장의 기틀이 다져진 시기입니다. 전자는 유사 이래로 의료수혜를 혁신시킨 우리나라 보건의료사에 큰 획을 그은 대변화였으며 그 동안 약화되었던 보건소 진료기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당시 의료보호수가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이 의료보호환자를 차별적으로 진료하거나 푸대접함으로써 이들을 자연스럽게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소가 수용하게 되었으며, 의료보호 환자들이 집중됨으로써 각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호담당자와 진료실이 생겨나게 되었고, 공공부문 내에서 진료기능과 예방기능이 균형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1976년에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의 도시집중, 의료인력 구조의 불균형, 의뢰 체계의 미비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국보건개발연구원(현재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설립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벽 오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고 질 좋은 종합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개발한 결과 보건진료원에 의한 일차보건의료 접근방법이 큰 성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차건강관리 사업을 국가 보건정책으로 채택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1980년 12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하여 벽오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보건진료원을 배치하는 것과 읍·면 지역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의료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1981년부터 연간 500명의 간호사에게 보건진료원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1984년 말에는 2,000여명의 보건진료원을 전국에 배치하는 계획 아래 1981년 4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치과의, 보건진료원들의 파견은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젊은이들을 지역사회봉사를 하게끔 하는 길을 텄을 뿐 아니라 보건소 의료의 질을 향상시켰는데 이는 외자를 9천만불이나 투자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모자보건센터 건립사업과는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엄청난 재화의 투입없이도 보건사업에 혁신을 가져 온 사례로 농특법 제정을 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데 농특법은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체계를 정립하는데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1977년 7월 1일 전국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의료보험도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보험의 시대가 막을 열게 되었고, 1979년 1월 1일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그 대상 범위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로 의료취약지역 군보건소의 병원화 사업이 추진되어 1988-1989년에 걸쳐 전국에 15개 보건의료원 설립되었습니다.
1988년의 농촌 자영자 의료보험도입, 1989년의 도시 자영자 의료보험도입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한 지 불과 12년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이 완성되었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진료기능을 강화시키게 했으나, 후자에 미친 영향이 훨씬 지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비해 의료보호사업의 경우에는 전자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결과를 보면, 도시지역 보건소의 경우 도시지역 총 의료보호 이용건수의 약 3분의 1을 담당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민 의료보험이 도입이 신체검사와 건강검진 등 예방보건기능을 강화시키게 됨에 따라 점차 민간부문의 예방보건기능도 자본집약적으로 변천되어 왔습니다. 이 분야는 원래 공공부문의 관심영역이었으나,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1987년의 민주화 열기와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등으로 1980년대말과 1990년대 초기는 보건소사업 주변의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급만성전염병의 감소와 더불어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노인성, 불구불능, 정신병환자가 증가하였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건강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알기를 원하고, 건강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정책이 보건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원과 지방자치제에 의한 정치적 민주주의 지향으로의 전환은 보건소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위의 상황에 대하여 보건소의 기능 및 조직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 초반에 활성화되었으며, 이 결과로 1962년 이래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보건소 업무가 개정되기에 이릅니다.
1991년 개정된 보건소법은 이전의 13개 업무 중에서 보건사상의 계몽, 보건통계, 환경위생의 업무가 보건교육,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공중위생의 업무로 변경되었고, 산업보건, 특수지방병의 연구, 공의의 지도 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정신보건·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 그리고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된 보건소업무 규정은 1)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 2)진료에 관한 사항, 3)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4)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5)보건교육, 영양의 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6)학교보건에 대한 협조, 7)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8)공중보건·정신보건·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 9)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10)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11)의약에 대한 지도, 12)기타 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1992년 7월에는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인구 100,000명 이상 시·군·구와 100,000명 이하 시·군과 군 보건의료원 별로 정함으로써 보건소 인력 충원 및 보건소 서비스의 질적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도 이 시기에서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의 불균등 발전체제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지방자치제의 의미는 분권화와 지역화로 요약되는데 지방자치가 보건의료부문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설이 대부분 민간시설인 까닭에 지역화가 달성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지방자치란 민주화와 효율화라는 본래의 철학적 의미를 되새겨볼 때 이의 의의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사회 보건의료활동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부정적 견해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보건소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고,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보건소의 역할 및 활동방식이 모색되었습니다. 또한 1994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후속책의 일환으로 농어촌특별세법이 통과되어 1995년부터 농어촌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시설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육성, 농어촌 주민이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세의 지원은 통합보건소의 조직 및 인력의 확대, 농어촌 지역의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물리치료실·한방진료실의 설치 및 확대,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등 공공보건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성숙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위의 상황변화와 함께 보건소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계속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 이전의 보건소라는 하나의 기관을 규정하는 법 수준을 뛰어넘어 지역의 보건의료 전체를 관장하는 법으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의미에서 지역보건법으로 그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지역보건법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질병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그 동안 전염병관리와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점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를 그 제정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②보건소의 업무에 건강평가·건강증진 등 국민건강증진사업,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 ③보건소에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간에 전문인력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④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과 및 진료비의 수입은 수입대체경비(輸入代替經費)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사용 가능 ⑤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업무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등에 위탁하거나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거나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보건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반 제도적 사항들을 정비했다는 점에서 지역보건법이 가지는 의미는 큽니다. 특히 위의 ⑤항의 경우,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공-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으며, 공공보건기관에서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내용 중에서 기존의 보건소 활동내용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아마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역보건법에 명시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종합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업무 또한 과거의 보건소법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체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에서 명시된 보건소의 업무는
등입니다. 보건소의 업무 규정을 전반적으로 볼 때 기본적인 공공보건사업의 업무와 함께 변화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야 할 공공보건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건강증진사업, 가정방문사업,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사업, 장애인등의 재활사업 등의 보건복지사업 등입니다. 1997년 12월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역설적으로 보건소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업자의 대량산출과 이로 인한 노숙자의 폭증, 빈민층의 증가로 인하여 이전에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였던 상당수의 주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다. 이는 공공보건기관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보건소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보건소가 보다 체계적이고, 성숙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중심공공보건기관으로 자리잡게 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보건소는 공공보건기관으로서 점차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공공보건사업의 중심기관으로서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제가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가 공공보건사업을 담당해야 할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특히 공공-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보건소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수준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건강의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인 보건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질의 건강증진 및 예방보건사업의 실행, 지역사회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운영상의 효율성에도 관심을 계속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대응이 보건소 수준에서 활성화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연구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이들과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사회 건강정보센터로서의 보건소 기능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