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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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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건강정보 > 전염병및 질환 > 예방접종

예방접종

  • 영유아예방접종
  • 성인예방접종
  • 해외여행시 예방접종

영유아 예방접종

생년월일 입력

아기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일을 간편하게 알려드립니다. 아기의 양력생일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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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일자 목록
접종일자 종류 대상
비씨지(B.C.G.) 생후 4주 이내
B형 간염
  • 1차: 태어난 즉시, 2차: 1개월후 , 3차: 6개월후
  • B형간염보균자엄마 : 태어난 즉시
  • 디피티(D.P.T)
  • 소아마비
1차접종 : 2개월 이후
2차접종 : 4개월 이후
3차접종 : 6개월 이후
홍역, 볼거리, 풍진(MMR) 1차접종 : 생후 12~15개월
일본뇌염 생후 12개월 이후
수두 생후 12~15개월 사이

예방접종이란

어린이는 출생시에 어머니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항체 즉 병에 대한 저항력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생후 약 6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소실하게 되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면역력을 키워주면 아기는 큰 질병 없이 지내게 됩니다. 예방접종은 대개 생백신(살아있는 균을 약화시킨 것)과 불활성화 백신으로 나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합니다.

    2005년 소아예방접종표

    국가필수예방접종(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플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수두 ), 기타예방접종(결핵, 일본뇌염, B형해모필루스, 인풀루엔자, 뇌수막염, A형간염, 폐구군)

  • 결핵 BCG(피내용) 출생~1개월
  • B형간염1차 출생~1개월 , B형간염2차 2개월
  • B형간염1차 출생~2개월 , B형간염3차 6개월
  • 디프테리아 DTap1차 2개월, DTap2차 4개월, DTap3차 6개월, DTap4차 15~18개월, DTap5차 만5~6세
  • 파상풍,백일해 Td6차 만11~12세
  • 폴리오 OPV/IPV 1차 2개월, OPV/IPV 3차 4개월, OPV/IPV 3차 6개월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VR1차 12개월~15개월, 풍진 MVR2차 만4~6세
  • 일본뇌염 일본뇌염사백신 1차 12개월~24개월, 일본이염사백신 2차 36개월, 일본뇌염사백신 3차 만6세, 일본뇌염사백신4차 만12세
  •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매년1회 6개월~만12세
  • 장티푸스 장티푸스경구용6세이상, 장티푸스주사용 2세이상
  • 신증후군출혈열 고위험군에 한하여 접종
  • 수두 수두1회 12개월~15개월
  • 결핵 BCG(경피용)1회 출생~1개월
  • 일본뇌염 일본뇌염성백신1차 6개월~18개월, 일본뇌염성백신2차 24개월, 일본뇌염성백신3차 만4세
  • B형해모필루스 인풀루엔자 뇌수막염 2차(2개월), 3차(4개월), 4차(6개월), 5차(12~15개월)
  • A형간염1차 6개월~24개월
  • 폐구균2차 2개월, 폐구균3차 4개월, 폐구균4차 6개월,폐구균5차 12~15개월

예방접종 종류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가 진행하는 예방접종(국가는 전염병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접종대상 전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음)
기타예방접종 국가필수예방접종 이외 의료기관에서 접종가능한 예방접종
기초접종 최단 시간내에 적절한 방어면역 획득을 위해 시행하는 총괄적 접종
추가접종 기초접종후 얻어진 방어면역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일정기간후 재차 시행하는 접종

예방접종 안내

  1. 생후 4주 이내 접종
  2. 임산부가 HBsAg 양성인 경우에는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백신과 B형간염 인면역글로불린(HBIG)을 동시에 주사하고, 음성인 경우에도 생후 2개월 이내에 첫 접종을 시작한다. 이후의 접종 일정은 약물설명서에 기재된 접종 방법 (0,1,6 방식 또는 0,1,2 방식)대로 실시
  3. DTaP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혼합백신으로 총 5회 접종하며, 한 11~12세에 백일해를 제외한 Td로 1차 접종(기타 고위험군 성인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Td접종권장.
  4. 폴리오(IPV) 3차 접종은 생후 6개월에 시행하나 18개월 이내에 접종가능
  5. 홍역 유행시 생후 6개월에 홍역 단독 백신(또는 MMR)으로 조기접종하며, 이 경우 생후 12개월에 다시 MMR로 접종
  6. 일본뇌염(사백신) 기초접종은 3회(1~2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 다음 12개월후 3차 접종), 만 6세와 만 12세에 각 1회 추가접종, 단 만13세 이상자는 보건소에서 접종 불가능
  7. 인플루엔자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선접종을 권장(6개월~9세미만 처음 접종할 경우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이후 매년 1회접종)
  8. 장티푸스는 추정위험군에서 선별접종하며, 접종대상자의 경우 경구용 생백신은 격일로 3~4회(6세이상), 주사용은 1회 근육주사(2세이상)
  9. 신증후군출혈열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접종하며, 접종대상자의 경우 5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후 12개월후 3차접종
  10. A형간염은 만 1~16세에 1회 기초접종, 기초접종 6~12개월후 추가접종

※ 각 질병별 세부적인 내용은 HOME / 건강정보 / 전염성 질환정보를 참조하세요.

성인 예방접종

성인예방접종(유료접종) -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수료

성인예방접종 안내
예방접종종류 접종대상 접종시기 접종장소 수수료
일본뇌염 만6세, 만12세 : 추가접종(2회) 연중 예방접종실 무료
B형간염
  • 6세~10세 접종희망자
    (체중30kg미만)
  • 11세~성인 접종희망자
    (체중 30kg이상)
연중 예방접종실
  • 6세~10세1,600원
  • 11세~성인3,300원
장티푸스 5세이상 접종희망자
* 3년마다 추가접종
연중 예방접종실 3,300원
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5세이상 접종희망자(3회)
* 첫해 1개월 간격 2회, 다음해 1회
연중 예방접종실 6,800원
인플루엔자(독감)
  • 65세이상 노인(1946년생까지)
  • 만 61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1950년생까지)
  • 장애1 ~ 3급 및 전상군경

올해 유료접종 미 실시.

2011년
접종 종료
*동별 장소 다름*
1.번1동(),번2동(),번3동(),송중동()
- 강북구보건소
2.삼각산동(), 삼양동()
- 삼각산분소
3.미아동(),송천동(),인수동(),수유1동(), 수유3동(),우이동(),수유2동()
- 강북구청
무료
Td
(디프테리아,파상풍)
만 11세 ~ 12세 연중 예방접종실 무료
풍 진 미혼여성
* 추가 접종(1회)
연중 병의원 -
파상풍 모든 성인
* 10년마다 1회씩
연중 병의원 -
폐 렴
  • 65세 이상
  • 면역기능 저하인자
* 접종후 5년후 1회한하여 재접종
연중 병의원 -
  • 접종요금은 구입단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신증후군출혈열과 B형간염은 현재 추가 접종 필요없습니다.
접종절차
  1. 예방접종실(1층, 예진표작성)
  2. 진료실(예진)
  3. 민원실(수수료 납부)
  4. 예방접종실(예방접종)
문의처
  • 예방접종실 : 901-0788
  • 영유아실 : 901-0777
예방접종시 주의사항
  1. 접종당일과 다음날은 과격한 운동 또는 과로를 금하고 안정을 해야 합니다.
  2. 접종당일은 목욕, 수영을 금지합니다.
  3. 접종부위를 긁거나 만지면 안됩니다.
  4. 접종 후 고열, 경련, 심한 두통 등이 있을 때는 곧 보건소에 연락하거나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방접종의 일반적인 금기사항
  1. 급성 열성질환(단, 열이 없는 감기와 같은 가벼운 감염증인 때에는 접종)
  2. 급성기 또는 활동기에 있는 심혈관계질환, 간장질환,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
  3. 홍역, 볼거리, 수두 등이 완치된 후 2개월 이내인 경우
  4. 면역 역제치료 (스테로이드 및 방사선 치료를 포함)를 받고 있는 경우
  5. 최근 3개월 이내에 감마글로부린이나 혈청주사를 맞았거나 또는 수혈을 받은 경우
  6. 면역 결핍성질환이 있는 경우
  7. 임신부
  8. 과거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과민반응을 일으켰던 일이 있는 백신은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9. 예방접종 후 경련을 일으킨 과거력이 있는 경우
  10. 접종 전 1년 이내에 경련이 있는 경우
  11. 설사를 하거나 습진 등 피부병이 있는 자
  12. 현재 각종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은 일이 있는 자

※ 각 질병별 세부적인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해외여행시 예방접종

해외여행과 예방접종

항공교통망의 발달로 세계가 일일생활권에 들어가고 있고 가족들을 동반한 해외여행의 급증으로 새로운 외부감염의 위험에 자주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행전 예방접종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백신은 의원 및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으나 황열백신은 검역소같은 지정 장소에서만 접종할 수 있다. 국제보건법규상 특정지역 여행자들에 예방접종이 요구되는 유일한 백신은 황열백신이며 종두는 1982년 1월 1일 이후 법규에 따르는 병에서 제외되었다.

콜레라는 예방접종효과가 불완전하고 예방접종보다는 개인위생의 부주의로 인한 역효과가 불완전하고 예방접종 후 개인위생, 교육, 홍보 등으로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WH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접종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며, 우리 나라도 1992년 6월 18일 이후부터 접종하지 않고 있다.

여행시 입국조건으로 페스트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나라는 없으며 동물에서 유행적으로 발생하는 지역(epizootic area)의 연구활동이나 특정분야 활동으로 인해 폭로위험이 특별히 높은 사람이외에는 접종이 필요치 않다. 또한 페스트 발생이 보고되는 나라에 여행하는 경우에도 여행이 도시지역에 국한될 때는 접종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 외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여행시는 출발 1~2주전 예방화학요법을 시작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항말라리아제제 구입복용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
예방접종 제외자
(1) 나이
일부 국가에서는 6개월 또는 1년 이하의 영아는 국제공인 예방접종 카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각 나라의 예외연령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2) 의학적 이유
의사가 의학적 이유로 특정한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여행자는 의사의 서명이 된 기권서(waiver letter)를 지참하여야 한다.

위의 두 가지 이유 이외의 다른 예외 사항은 없다.

비접종자

여행국이 요구하는 예방접종의 비접종자가 입국시에는 예방접종, 의학적 추적검사, 또는 격리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국제공인 예방접종카드 유효날짜 확인 및 문의

국제공인 예방접종카드 유효날짜 확인 및 문의

황열에 대한 예방접종은 지정된 기관(서울, 부산, 인천, 검역소)에서 맞아야 하며 국제공인 카드에 기관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유효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는 무효가 되어 재접종, 격리조치, 입국거부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기관연락처 리스트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Tel. (032)740-2700
  • 국립부산검역소: Tel. (051)463-3501~3
  • 국립부산검역소: Tel. (051)463-3501~3
  • 국립의료원: Tel (02)2262-4833 - 황열예방접종가능(비용: 15,500원)
용어정의
(1) Blue sheet
미국 CDC에서 격주로 발간하는 health information for international의 요약판
(2) CDC
미국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3) 풍토성(Endemic)
특정 인구집단에서 어떤 질환이 계절적으로 변동을 포함하여 평균적인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경우
(4) Enzootic
특정 동물집단에서 어떤 질환이 계절적 변동을 포함하여 평균적인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경우.
(5) 유행성(Epidemic)
특정 기간동안 특정 지역에서 발생되는 질환의 발생건수가 예상되는 발생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6) Epizootic
특정 동물집단에서 어떤 질환이 예상되는 발생율보다도 높게 발생되는 경우.
(7) 감염지역(Infected area)
어떤 병원체에 피난처를 제공하는 지역과 인구집단의 특성,밀집도, 이동 그리고 매개체(vecter), 또는 동물병원소(animal reservoir)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확인된 질병의 전파가 용이한 지역을 말하며, 그 질환을 보고하는 보건행정의 역학적 원칙에 따라 정의되고 행정적인 경계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8) 백신권장(Recommended vaccination)
백신접종이 국제보건법규(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에 의해 요구되지는 않으나 특정국가를 방문 또는 거주하는 여행객에게 권장하는 경우.
(9) 백신요구(Required vaccination)
여행객이 어떤 국가를 입국 또는 출국하기 위해서는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90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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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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