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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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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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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엄마손식혜 나. 제조일자 : 2010.7.12 (유통기한:2011.7.11) 다. 회수사유 : 세균수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조항돈(영농조합인한농복구회) 바. 영업자주소 : 경북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503번지 사. 연락처 : 054-536-0406 마. 기타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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